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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원천징수명세서 받았어요.

박여사의 긍정 life 2017. 4. 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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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안타증권에서 전화가 왔어요.

  금융소득원천징수명세서를 메일로 보냈는데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요.

  금융소득원천징수명세서가 뭐지?

  자주 사용하는 메일을 다시 알려드렸어요. 궁금해서 메일을 열어보았어요.

  유안타증권에서 발송한 금융소득원천징수명세서가 있네요.

  첨부파일을 눌렀어요.

  보안메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6자리를 눌러야 확인을 할 수 있네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채권, 증권의 이자, 예금의 이자), 배당소득(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으로 나누어지네요.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을 때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청징수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자에ㅡㄴ 15.4%의 이자가 적용이 된다고 해요.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100만원이 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작년 처음으로 한 증권사에 금융소득이 100만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올해 명세서를 받게 되었어요.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을 살펴보면 저의 경우 2가지로 나누어지네요.
3. 종합과세 이자, 배당소득(T), 4. Gross-up 대상 배당소득(G/D)이네요.
3. 종합과세 이자, 배당소득(T)는 예금이자나 펀드환매 수익을 살펴볼 수 있네요. 작년에 펀드 환매 수익이 이렇게 작았다니...... 펀드로 재미를 못보고 있다고 해도 그렇지.

4.Gross-up은 주식 배당 소득이라고 해요. 보면서도 뿌듯한 주식 배당 소득.

2016년에도 주식배당은 100만원 넘게 받았으나 세후에 934,987원을 받았네요. 2017년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고도 100만원을 넘을 듯 해요.

  언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을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려면 1년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식에 7천만원 정도를 넣어두어서 100만원 정도의 배당이자가 생겼는데 그 돈이 2천만원까지 되려면 적어도 14억 정도가 있어야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생기겠네요. 이것도 주식 배당금으로 환산한 것이여서 수익이 높은 편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도 좋으니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지 않을까요?

  금융소득 금액이 높지 않아서 저는 금융소득원천징수명세서를 받아도 소용이 없네요.

 

  *그래도 100만원이 넘어서 날아온 금융소득원천징수명세서에 기분이 좋아서 인증샷 남겨요. 앞으로 더 많은 금융소득원천징수명세서를 받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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